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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전자입국신고(e-Arrival card) 제도 시행 안내 (25.2.24. 부터)

작성자
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
작성일
2025-02-26


법무부는 '25. 2. 24.(월)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 전자입국신고(e-Arrival card)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.


□ 전자입국신고(e-Arrival card) 제도


ㅇ 개요


    -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사전에 온라인 (전자적)으로 제출하는 제도


ㅇ  주요 내용


(신고방법)

대한민국 도착 3일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(www.e-arrivalcard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

개별 혹은 단체 전자입국신고서 작성, 제출

(이용대상)

현재 종이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자와 동일

(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,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)   

※ 유효한 K-ETA 소지자는 제출 불요

(신고서 확인) 

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전자입국신고서 홈페이지 내 전자입국신고 확인서 조회

(PDF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가능)  

※ 신고자가 입력한 이메일로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알림 메일 전송

(입국심사)

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 가능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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