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는 '25. 2. 24.(월)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 전자입국신고(e-Arrival card)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.
□ 전자입국신고(e-Arrival card) 제도
ㅇ 개요
-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사전에 온라인 (전자적)으로 제출하는 제도
ㅇ 주요 내용
(신고방법) | 대한민국 도착 3일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(www.e-arrivalcard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 개별 혹은 단체 전자입국신고서 작성, 제출 |
(이용대상) | 현재 종이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자와 동일 (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,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) ※ 유효한 K-ETA 소지자는 제출 불요 |
(신고서 확인) |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전자입국신고서 홈페이지 내 전자입국신고 확인서 조회 (PDF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가능) ※ 신고자가 입력한 이메일로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알림 메일 전송 |
(입국심사) |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