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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[중요 공지] 주재국 엄정한 법집행 기조 준수 요망

작성자
주 쿠웨이트 대사관
작성일
2026-04-06
수정일
2026-04-07

[중요 공지] 주재국 엄정한 법집행 기조 준수 요망



▣ 주재국은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과 관련하여 현장 사진 촬영 및 유포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. 또한, 주재국은 불특정 개인, 교통사고 현장, 주재국 관리 및 관공서 건물 등과 관련된 사진 촬영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, 핸드폰을 통한 사진 촬영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.


▣ 제3자(쿠웨이트인 포함)가 외국인의 사진 촬영 행위를 경찰에 신고해 해당 외국인이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와 고초를 겪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으니, 주재국의 엄정한 법집행 기조를 준수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.


   ※ 불법 사진 유포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과 500KWD~5,000KWD(한화 250만원~2,500만원)의 벌금형 부과 가능

   ※ 교통 법규 위반 행위 및 현장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만으로 1,000KWD~2,000KWD(한화 500만원~1,000만원)의 벌금형 부과 가능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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